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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3. 29.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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