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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20 에이스타워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 중인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험성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으로 가서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B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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