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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9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에 대한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사건을 저지른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비 5,000원의 지급을 면탈함과 함께 택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았던 때부터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참고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시된 판결전조사절차에서,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괴한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달아난 뒤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택시기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를 쫓아가 사과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택시를 강취할 목적이었다면 택시 안에서부터 또는 택시에서 내린 즉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택시비지급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택시를 강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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