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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4. 23:33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성구 시지동으로 가던 중에 성동에 이르러 “시지 가는 길이 아니다. 니 잘 걸렸다”라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택시를 앞으로 진행시켜 택시 앞범퍼 부분을 나무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26,6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 택시기사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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