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택시가 운행 중일 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0. 10. 23:00경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승차한 후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피고인을 내려 달라고 말하고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요금결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더니 “여기 우리집 아닌데, 왜 여기에 데려다 놓았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가리키는 대로 이 사건 택시를 다시 운전하였는데 운전 도중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장지갑 같은 것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부근에 이 사건 택시를 세우고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택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