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8 2015가단23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5.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도리향은 2013. 1. 16.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은 그 후 C 대 497㎡와 D 8㎡로 분할되었다)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억 7,4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그 중 1억 2천만 원은 원고가 여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3,000만 원을 매수인들이 지급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13.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와 같은 약정 후 매수인들은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수인들은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2014. 2. 7.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원고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피고는 2014. 7. 2.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 중 13.2/129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4. 기재 토지를 원고로부터 1억 8,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하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14. 7. 21. 원고에게 매매잔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8. 4.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 중 나머지 115.8/129 지분 및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1억 8,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가지번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