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7. 01. 선고 2013누53365 판결
양도 물건 확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540 (2013.1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4789 (2013.02.08)

제목

양도 물건 확정

요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토지만 기재하였고, 건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산정에도 건물과 토지를 따로 산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 건물은 양도물건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3누5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단854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37,178,990원(가산세 5,780,2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3.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420만원 또는 5,250만원은 2011. 5. 17.에, 잔금 2억 9,780만원 또는 4억 6,250만원은 2011. 7. 25.에 지급하도록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금은 2011. 4. 4. 3,000만원, 4. 8. 1,000만원이 각 지급되었고, 계약서 작성일자이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5. 17.에는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만 지급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4.경 내지 2011. 5.경 사이에 매수인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킨 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임시로 형성한 계약관계로서 그 내용이 그대로 매매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매수인들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서 합의로 정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만을 기재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다른 부분에도 건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한 것만으로 곧바로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따로 산정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한 점, ④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필요 없는 부분인 점, ⑤ 매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고려하여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가된 양도대금은 모두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