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8: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1세)와 마주보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채 계속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배에 접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08: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8. 08: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하철 9호선 I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범죄사실 기재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적발되지 않은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 쪽)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