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8:4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딱딱하게 발기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갖다 대고 세게 눌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