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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1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8. 08: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대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오른쪽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추행사실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달리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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