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8. 08: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대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오른쪽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추행사실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달리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