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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30 2015고단2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8: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면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와 합의 여부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죄 당시 상황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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