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8. 07: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정치마 착용)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07:3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H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범행장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8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여야 할 지하철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