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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가단3040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6가단30406 배당이의

원고

신명건설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해피스푼

2. A

3. 한림기업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해피스푼에 대한 배당액 41,560,598원 중 34,963,544원을 초과한 부분,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9,385,615원 중 9,856,547원을 초과한 부분, 피고 한림기업 유한회사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64,543,797원 전액 부분을 각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소외 우석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석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139,380,89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6차54호 공사대금 지급명령)(갑 제1호증의 1).

나. 원고는 2016. 4. 6.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4809호로 우석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39,380,8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우석산업(채무자)이 소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제3채무자)(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갑 제1호증의 1), 이 사건 압류및 추심명령은 2016. 4. 8.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송달되었다(갑 제3호증의1).

다.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채무자 우석산업이 제3 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은 389,607,460원상당이다(이하 ① ② ③ 각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갑 제

3호증의 1).

라.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은 2016. 2. 23.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원고 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등을 송달받았고, 2016. 5.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11843호로 공사대금 389,607,460원을 집행공탁하였다(갑 제3호증의 1,2).

마. 위 공탁금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8. 17. 아 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포함한 각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잉여금 164,543,797원은 피고 한림기업 유한회사에게 배당되었다), 원고의 '①공사대금채권' 및 '③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2016. 8. 17.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였고, 2016. 8.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우석산업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 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액을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의 총액(1,339,635,606원)이 우석산업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총액(389,607,46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압류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

나.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는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집행공탁을 할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상의 청구금액 139,380,890원을 민법 제477조 제4호의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기 하여 '①공사대금채권'과 '③공사대금채권'에 비례 • 안분한 금원으로 압류되었다고 볼수 있는 점,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중지급의 위험이없는 점, 만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효화시킬 경우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 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

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 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정한순서를 정한 다음 개개의 공사대금채권별로 압류하는 청구금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피압류채권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①공사대금채권' 및 '③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139,380,890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피압류채권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청구금액만이 기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압류의 대상인 '①공사대금채권' 및 '③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이 225,540,605원(= 205,757,457원 + 19,783,148원)으로, 원고의 집행채권액(139,380,890원)보다 큰 사안인바,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또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자인 우석산업에게 모든 공사

대금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거나,앞서 인정한 판단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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