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3018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우석산업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2.
판결선고
2017. 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2016. 8.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4,543,79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61,457,127원을 배당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로, 제3채무자를 현대엔지니 어링 주식회사로, 청구채권을 83,098,87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2520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 받은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①공사'라고 한다), ②화성시 남양읍 소재 현대자동차연구소 건물 공사(이하 ‘②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액 중 위 청구금액
나.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①공사대금으로 19,783,148원, ②공사대금으로 205,757,457원,천안 신부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공사대금으로 164,066,855원 등 합계 389,607,460원을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 참여하였으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당법원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을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 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와 제3채무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의해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인 제3채무자의 ①,②공사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압류할 ①, ②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범위에서 압류된 것인지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위 법리의 단서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유효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판사 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