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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4,353,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투어스건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채원건설, 이하 ‘ 투어스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와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지번 1 생략) 소재 양산덕계 코아루아파트(이하 ‘양산아파트’라 한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보천리 (지번 2 생략) 소재 연일 에코 코아루아파트(이하 ‘포항아파트’라 한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지번 3 생략) 소재 당진 코아루아파트(이하 ‘당진아파트’라 한다)의 각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계약일자 2005. 11. 15. 2006. 12. 11. 2007. 4. 25.
공사대금 (부가세포함) 81,840,265,380원 (2008.6.18.경 82,831,549,005원으로 증액합의) 50,900,228,700원 47,022,528,597원
공사기간 2005.10.5. ~ 2008.4.14. 2006.12. ~ 2009.6.30. 2007.4.25. ~ 2009.9.30.
지체상금 1일 0.1% 1일 0.1% 1일 0.1%

나. 원고는 2008. 1. 18. 투어스건설과 양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788,487,700원 상당의 가스오븐렌지 외 5개 품목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품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도 투어스건설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809호 로 “투어스건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88,487,7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7. 4. 투어스건설에게 송달되었고, 2008. 7.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6. 17. 투어스건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788,487,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316호 로 “투어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산아파트 및 포항아파트 및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8.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8. 8.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788,487,700원, 이자 13,393,490원, 독촉절차비용 344,960원, 집행비용 22,120원, 합계 802,248,2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8080호 로 “투어스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산아파트 및 포항아파트 및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3,760,570 주1) 원 을 압류하며, 위 압류채권 합계 802,248,270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8.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양산아파트 공사대금채권, 포항아파트 공사대금채권, 당진아파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의 합계액은 피가압류채권액인 788,487,7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은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인 802,248,27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0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2780호로 양산아파트 신축공사대금 1,962,715,465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477호 배당절차에서 위 추심금 802,248,270원 중 57,895,05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추심권의 존부(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각 788,487,700원 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각 802,248,270원 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802,248,27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57,895,055원을 제한 나머지 추심금 744,353,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압류 또는 압류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공사대금액이 많은 순서 또는 계약일이 빠른 순서 등으로 가압류채권액 또는 압류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아,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액 중 가압류 또는 압류된 범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필요한 기재의 정도는 오인,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은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 동일인 사이에서도 복수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하나의 채권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고 현실의 채권과 동일성을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압류채권이 복수인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복수채권의 합계액이 청구금액보다 많으면 복수채권 중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 채권별로 피압류채권액을 정하지 않고 단지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복수의 피압류채권 전부를 압류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떤 채권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압류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다만, 추심금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는 추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불특정인 것으로 원고가 그와 같은 무효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가압류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하거나, 계약일의 선후, 공사대금의 다소 등으로 순서를 정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전액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피가압류채권액을 정하지 않고 단지 피가압류채권의 합계액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피가압류채권액이 정해지지 않고 피가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이 피가압류채권의 합계액인 788,487,700원을 초과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피압류채권액을 정하지 않고 단지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별로 피압류채권액이 정해지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인 802,248,270원을 초과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주1) = 이자 13,393,490원 + 독촉절차비용 344,960원 + 집행비용 22,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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