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20나12359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을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타 채 2288,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은 그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는 바( 민사 집행법 제 225조 참조),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결정에 의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피압류채권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 G H I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위 피압류채권의 내용은 ‘ 채무 자가 2017. 10. 19. 이 사건 I 건 물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 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 중 362,854,364원에 이를 때까지 부분 ’으로서 그 문언 상 대상과 범위( 또는 종류와 액수) 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위 피압류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