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47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16.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111호로 2017. 1. 20.경 청구금액 222,092,154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C이 생산한 C 소유의 물김을 피고 명의로 대신 위판하고 받은 대금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전부)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문언이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5.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