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45]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의 종업원으로 2일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었음에도 E이 외상 술값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액티언 차량을 일시 운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17:00경 F 앞 노상에서 업주의 위임을 받아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전주에 잠시 볼 일이 있으니 잠시 차량과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량 열쇠와 아이폰 1대(시가 5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아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액티언 차량(시가 1,000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5041]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 11: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군산에 볼 일이 있으니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군산에 다녀와서 차량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M 벤츠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 14:50경 전주시 덕진구 O 매매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벤츠 차량을 피해자 N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J 명의 차량인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