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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7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E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벤츠 차량과 BMW 차량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차량 매수자가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 E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벤츠 차량과 BMW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피해자 L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차량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8,51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N, O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 O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차량매입자금 용도의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8억 8,76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S로부터 피해자 S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규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차량 매수자가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 S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규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편취하고, 피해자 ㈜Z 대표이사 AA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우디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차량 매수자가 리스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주기로 하고 AA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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