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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00 경 피해자 AC이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AD 소재 ‘AE’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F에게 “ 내가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소유하고 있는 데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수영장 부근에서 차량 운행 중 도로의 지반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전주 시청 맑은 물 사업소 급 수과 수사기록 139쪽 이하에서 보험처리를 통해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사용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이고, 사고 난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차보험회사에서 렌터카 사용 비용이 나온다.

그러니 벤츠 S500 승용차를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고로 보험처리를 통해 차량 수리비 및 렌터카 사용 비용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AF로부터 즉석에서 AI 벤츠 S500 승용 차 1대를 대여 받은 다음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여료 1,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속여 뺏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대여 계약서, 차량 등록증,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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