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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8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제1호), 목장갑 1켤레(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0』

1. 피고인은 2011. 8. 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LG-KH2200)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9. 29. 00: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84 앞 노상에서 E 1톤 포터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SPH-W8300)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 21:30경 전주시 덕진구 G공업사 주차장에서 H 렉서스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SPH-V9850) 1개 시가 1만 원 상당과 노란색 퓨마 운동화 1켤레 시가 1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714』

3. 피고인은 2012. 7. 29. 18:55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풀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 3,000원과 시가 8,4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3갑 등 합계 11,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차량 경보음을 듣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143』

4. 피고인은 2012. 9. 30 01:3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44-1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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