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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0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2098』

1. 피고인은 2015. 8. 5. 새벽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102동 5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잠시 기거하기로 하고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 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고시학원 입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3. 05:10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PC 방에서 그곳 77번 자리에서 PC를 사용하던 피해자 M이 잠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아래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9』

5. 피고인은 2015. 8. 24. 11:46 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피시 방에서, 피해자에게 “2 만 원을 주면 화장지 1 박스를 바로 갖다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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