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8.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농협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나라사랑카드, 스타벅스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7:00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후불교통카드, 학생증 각 1장과 현금 1,000원, 미화 1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03:25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전북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 23:27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농협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전북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4. 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