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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8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21:3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약 50cm) 로 피해자 소유의 집 창문과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 비 12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3.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전과가 몇 범인 디 영광 바닥에서 A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라. 너와 느그 새끼들도 죽여 버리고 나는 감옥 가면 된다.

느그 언니네 식구들도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후,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대어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하단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혈로 들고 있던 과도에 피가 묻자 이를 내려놓고 다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니 목을 썰어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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