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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3 2020고단5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0:05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E 펜션'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가로 46cm, 세로 33cm, 높이 43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십 회 내리치고 위 화장대 의자가 부서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의자 다리(길이 약 40cm)를 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재차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0:3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H 펜션’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쫓아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옥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살짝 긋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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