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23. 09:00 경 충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피해자가 방으로 다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목을 조이며 “ 죽여 버리겠다.
”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뜯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바람에 넣지 못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09: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이어 칼을 바닥에 내리 찍어 칼이 부러지자 부러진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다시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 2호) 와 젓가락( 증 제 3호)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가슴, 배에 위 과도를 들이밀며 “ 찌른다.
” 고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9: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