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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단7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동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로 승용차를 후진했다가 앞으로 급하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그곳 낭떠러지 입구에 쳐놓은 나무 펜스를 수회 들이받고, 약 30cm 길이의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조수석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골프채가 유리에 튕기면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게 하고, 부근에 있는 다리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에게 차를 추락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과도(칼날길이 5~7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근처에 있는 J 골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제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니는 그냥 안 죽인다, 느그 새끼들 하고 느그 주위에 있는 것들 다 죽이고 맨 마지막에 니 죽이고, 내 죽는다”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K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L’ 모텔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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