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2. 1억 원, 같은 해 12. 28.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피고의 친구)의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으로부터 중국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피고의 계좌를 거쳐 C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 명목인지 아니면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4~6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9월경 위 송금 이전에 C을 만나, 중국 사업(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관하여 원고는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업’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불법 도박장 사이트’라고 주장하여, 사행성 관련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면 1년 동안 연 200%의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과 4억 원 상당의 투자제안을 들었다.
② 원피고, C 등은 2016. 11월말경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송금 당시 송금한 돈이 C의 이 사건 사업에 투자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지급명령신청서, 2019. 3. 14. 준비서면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