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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675
손해배상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95,12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2017. 12. 경 원고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피고 B가 진행하는 필리핀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익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형님도 투자를 하라 ”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2017. 12. 29.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은 필리핀 리조트 사업에 투자되지 않았다.

피고 C는 2018. 3. 경 원고에게 “ 필리핀 리조트 사업 외에 김치 보관 창고를 임대하여 운영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니 김치 보관 창고를 임대하는 사업을 해보라.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피고 B가 김치 보관 창고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할 것이다” 라며 김치 보관 창고 임대 사업을 적극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8. 4. 25.에 2,000만 원, 2019. 5. 4.에 3,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김치 보관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5,122,000원(= 투자 금 1억 원- 원고가 받은 수익금 4,87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7. 12. 경 원고에게 “ 내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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