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인 C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의 신항균소재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일로부터 2년간 사업 순수익의 10%를 배분하고, 순수익으로 원고의 투자원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4. 15. 피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의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거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다가 2015. 8.께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5%를 받거나,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고 이자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투자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점용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게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계약관계가 불성립될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어 반환할 급부를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취지가 적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