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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84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7.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의 대표이사 D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4. 30.과 2014. 6. 9. 2회에 걸쳐 각 5,5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D는 위 각 돈을 지급받은 후 C에게 각각 공급가액 5,000만 원, 세액 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나. D는 중국 청도 지역에서 한국인 의사로 하여금 성형외과 진료를 보게 하는 ‘성형 한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추가 투자를 받아 E의 병동 하나를 리모델링하여 성형외과 진료를 하였고, 2015. 1. 17. F성형외과 개원식을 하였으며, E는 2015. 5. 22. 진료과목에 의료미용과, 미용외과, 미용피부과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구집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중국 청도에서 성형외과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의 최고를 갈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D가 중국 청도 지역에서 추진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그 금액도 1억 원으로 피고는 원고 법인 앞으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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