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94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 5,000만 원, 같은 해 10.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 5,000만 원, 같은 해 10.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