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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1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중국 승덕시(承德市)에서 진행되는 철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의 후배인 C가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업으로서, C의 친구인 D가 현지에서 ‘E유한공사’(이하 ‘E’)를 설립한 후 중국 회사인 ‘F’으로부터 철광 채석허가를 양수하여 채굴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1. 10. 24.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G의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중국(E)에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금 원금이 배당 회수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투자 원금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7.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E 대표 D와의 계약에 의거 사업 총수익의 1.3%를 위 사업이 지속될 때까지 배당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경까지 C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과 자신의 돈 7,000여만 원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는 또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2011. 11. 10. 100만 원, 2011. 12. 15. 2,392,000원, 2012. 1. 10. 100만 원 합계 4,392,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러나 2011. 12.경 이 사건 사업은 현지 사정으로 중단되었고, 원고는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2012. 2.경부터 피고에게 배당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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