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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구단13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혹은 원고의 부인은 2014. 7. 15. 피고에게 ‘파파라치에 의해 함정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4. 4. 22.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부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30일,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10일로 각 결정한 후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기간: 2014. 8. 11.부터 2014. 9. 19.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바 없다.

(2) 원고는 손님으로 가장한 민원신고인(파파라치)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게 되었는바, 민원신고인은 위법행위의 교사범인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촬영된 증거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민원신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3) 가요

장과는 달리 노래방에서만 술과 접대부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로서 헌법에 어긋난다.

(4)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우측 슬내장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인 원고와 그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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