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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11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두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동안 장모님이 가게를 봐주셨는데, 손님이 한 번만 도우미와 맥주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마지못해 장모님께서 위반을 하였다. 그런데 그 손님이 파파라치였다.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기간: 2015. 8. 15.부터 2015. 9. 1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장모는 손님으로 가장한 민원신고인(소위 ‘파파라치’)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이외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음악산업법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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