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두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동안 장모님이 가게를 봐주셨는데, 손님이 한 번만 도우미와 맥주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마지못해 장모님께서 위반을 하였다. 그런데 그 손님이 파파라치였다.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기간: 2015. 8. 15.부터 2015. 9. 1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장모는 손님으로 가장한 민원신고인(소위 ‘파파라치’)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이외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음악산업법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