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35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원고가 2014. 3. 31.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부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30일,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10일로 각 결정한 후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40일의 영업정지(2014. 7. 10.부터 2014. 8. 18.까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위 처분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집행정지되었다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아래와 같이 기각되자 피고는 2014. 9. 2. 정지기간을 2014. 10. 6.부터 2014. 11. 14.까지로 하여 위 처분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처분과 위 변경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6. 위 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민원신고인이 신고한 동영상 촬영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바, 위 동영상은 원고 및 노래방 도우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촬영된 것으로서 노래방 도우미의 얼굴, 신체 및 노래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 및 노래방 도우미의 초상권 및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개시된 수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