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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구단200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2016. 10. 15. 22:36경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D는 당시 처음 들어온 손님 2명에 대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이들과 합석한 청소년 2명이 이들과 친구라 하여 따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 위 청소년들은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D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원고에게 동종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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