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8:50 경 강릉시 경강로 홍제 2 교 35번 국도 성산면 방향 편도 2 차로의 갓길을 따라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F 회사 고속 승합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의 갓길에서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F 회사 고속 승합차량 앞에 끼어들고, 피해자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면 다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 홍제 2 교에서 강릉 톨 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서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및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진로변경 및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도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우연의 일치가 피해차량의 뒤에 진행하는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