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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단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1. 05. 06: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열려진 자동차를 찾기 위하여 자동차 손잡이를 만지면서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있지 않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시가 2,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원과 시가 미상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3. 10. 23. 06:19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슈퍼 외부에 설치한 천막을 연필깎기용 칼로 찢은 후, 찢어진 천막사이로 마트 안에 침입하여, 시가 2~3만원 상당의 빵, 과자, 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5. 06: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7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11. 7.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11. 7. 1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인근 약 6km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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