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8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인천 남동구 B에서 C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대해 아주캐피탈이 저당권 설정을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 차량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