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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선 ㆍ 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3. 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6. 3. 19:0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 고가 앞에서, 피고인과 C, D, E은 H K5 승용차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타고, F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백운 고가에서 내려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I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내 어 진행하여 위 K5 승용 차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피고인 및 C, D, E, F은 사실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것이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바 없음에도 위 승용차들 가입 보험회사들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사고신고를 한 후, K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7. 31. 경까지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97,560원(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6,362,500원,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1,635,060원) 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24. 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C, D, E, G과 함께 2015. 6. 24. 22:1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 고가 앞에서, 피고인과 C, D, E은 L K5 승용차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타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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