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3. 24. 23: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 고가 사거리 방향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중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차량이 진로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3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