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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6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월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베트남인 C이 ‘D’이라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C을 통해 위조한 후 이를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교환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옛날 증명사진 등을 수수료 74만 원과 함께 전송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전송받아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F)을 제작하고, C이 E으로부터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교환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에게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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