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D-2) 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알선하는 베트남인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B이 인터넷 ‘C' 싸이트에 게재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며 수수료 65만 원을 지불하고, 2019. 1. 11.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을 만나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