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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19고단6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C이 페이스북에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올린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베트남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C을 통해 전달받은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마치 적법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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