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에서 거주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국내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 13:00경 위 C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날 위 담당자로부터 위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교환발급시 작성한 서류일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