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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2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알선하는 베트남인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베트남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베트남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수수료 750,000원을 지불하고, 이로부터 약 2주일 후 위 B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건네받고, 2018. 10. 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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