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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12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6세)은 연인관계였던 자들로, 피해자는 그와 같이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임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기형아 및 유산의 위험을 이유로 2014. 1. 11. 15:30경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그 후 계속된 하혈로 인해 2014. 1. 22.경 재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21:30경 서울 서대문구 E,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들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구강성교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사정을 하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강성교 후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옆으로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술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면서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경찰 작성의 감정의뢰서(국과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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