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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노44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F이 피해자 E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오로지 교단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피해자 F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27. 대한예수교장로회 D 회관 앞에서, 피해자 E(남, 77세)가 위 교단 F 총무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위 교단 관계자 10여 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 총무는 E 목사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해명하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6191). (나) 피고인은 2012. 8. 13. 위 총회 회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동료목사 구강성교 강요한 변태목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남, 65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813). (2) 허위 여부 및 허위의 인식 여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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