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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234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20. 11.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80년생, 여)는 재즈 피아니스트이다.

피고 B(1973년생)은 재즈 드러머이다.

나. 원고는 2011.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공연을 할 때 피고 B과 합주하게 되면서, 그 무렵 공연 연습을 함께 하며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피고 B은 위 공연 직후인 2011. 7. 26.경 피고 C과 혼인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2집 앨범 발매에 도움을 받고자 2013. 1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카페에서 피고 B을 만났다.

원고는 같은 날 카페에서 피고 B과 함께 나와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B의 승용차에서 피고 B에 대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 라.

원고는 그로부터 4년 4개월가량이 지난 2018. 2. 25.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다.

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승용차에서 자신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지금 차 안에서 하고 싶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만 그 내용 중에는 ‘실소와 함께 나중에 또 뵈요 저는 갈게요 하면서 나왔다’라는 내용만 있었고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위 글은 2018. 3. 2. 21:27경까지 구강성교 내용의 추가 및 기타 사소한 표현 수정 등을 포함하여 총 52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마.

위 글이 게시된 이후 같은 날 16:38경부터 18:04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진정 네 기분이 그동안 나빴다면 진짜 진정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강제한 마음이 전혀 너한테 없는데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사람 이름 거론하는 건 진짜 너무 하지 않니 진짜 진심으로 글은 내려줘라.

두 가족에게 이게 뭐니 부탁이다.

진심 글 좀 내려줘. 한번 보고 사과할게, 참회하는 맘으로 조용히 살게. 아무리 이런 게 유행이라고 생사람을 잡으면서 무슨 강제성추행 당한 사람처럼 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마구 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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